DAILY BRIEF

도축장·집유장 스마트 HACCP 구축비 70% 지원…11월 20일까지 신청

업체당 국비 4,000만 원·지방비 3,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 지원

2027년 전국 3개소 선정…센서·서버·모니터링 장비 구축에 활용

편집부2026.11.1조회 1,596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과 집유장의 위생관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업체당 총사업비 1억 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10월 30일 추가 선정 공고(2차)를 내고,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포유류·가금류 도축장과 집유장 영업자다.

업체당 지원금 7,000만 원…자부담은 3,000만 원

공고에 따르면 2027년 사업량은 총 3개소, 총사업비는 3억 원이다. 업체당 사업비 1억 원을 기준으로 국비 40%인 4,000만 원, 지방비 30%인 3,000만 원, 업체 자부담 30%인 3,0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즉, 선정된 업체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1억 원 가운데 7,000만 원을 국비·지방비로 지원받고 3,000만 원을 직접 부담한다. 다만 지방비 편성과 업체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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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집유장 위생관리 데이터 자동 수집·기록

이번 사업은 작업장의 중요관리점(CCP)과 선행요건 관리정보를 스마트 HACCP 시스템에 연계하는 현장 맞춤형 구축사업이다. 기존 센서와 컨트롤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연동하고, 센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며, 관리기준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 장비에서 알림을 제공하도록 구축한다. 작업장의 HACCP 관련 데이터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며, 공고에는 1년 이상 의무 적용 요건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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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성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문에 수록된 구성도를 바탕으로 고해상도로 재구성한 참고 이미지.

지원금은 수집서버와 모니터, 저유조 온도·수유검사·CIP·예냉실 온도·수질관리 등 관련 센서, 현황 모니터링 스크린, 태블릿 PC 등 전산입력 단말기, 공유기·스위치·무선 AP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 기존 설비 연동 및 구축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적격 요건을 갖춘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3년 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업체는 신청 제한

신청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업 또는 집유업 영업장이다.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체나 정육점 등은 이번 공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자 및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관련 환수금·제재부가금 등을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11월 20일 신청 마감…11월 말 선정 결과 통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영업 관련 증빙,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 기준서 등을 준비해 11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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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024년 집유장 분야, 2025년 포유류 도축장 분야 스마트 HACCP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가금류 도축장 분야는 2026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을 개별 작업장에 연계·보급하는 현장 구축 지원에 해당한다.

사업 문의

  •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6

  • 시스템 구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3-928-007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공고(2차)」(2026.10.30.)
※ 지원금액은 업체당 총사업비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국비·지방비·자부담 배분액이며, 실제 사업 추진은 공고의 신청·선정 및 교부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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