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BRIEF

온라인몰·배달앱 원산지 안내 의무화…10월 22일부터 시행

입점업체에 표시 대상·방법·위반 제재 알려야…미고지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온라인 정육점·축산물 전문몰도 관련…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

편집부2026.10.24조회 13,508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제도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책임을 새로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육류 판매업체에도 관련…플랫폼의 안내 책임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알려야 한다.

쇠고기·돼지고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정육점과 축산물 전문몰, 육류를 취급하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에도 관련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플랫폼의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산지를 실제로 표시해야 할 판매업체의 기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판매업체는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중개 플랫폼에는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별도 의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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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안내 화면·개별 통지 등으로 고지 가능

플랫폼은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원산지 표시제도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에 확인하도록 알리거나,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나 서면을 활용한 개별 안내 방식도 가능하다.

안내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플랫폼이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지 않은 데 대한 제재다. 실제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판매업체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을 살펴야 한다.

배달앱 판매 음식,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판매에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상 품목·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래 자료는 배달음식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에 신설된 플랫폼의 고지 의무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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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달앱에서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판매한다면,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쇠고기는 원산지뿐 아니라 법령상 요구되는 식육 종류 표기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가 서로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메뉴나 김치류의 경우에는 세부 표시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육류 유통 확대 속 원산지 관리 중요성

온라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보다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육류·식육가공품·배달음식처럼 원산지 표시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플랫폼이 모든 개별 상품의 원산지를 보증하도록 하는 조치가 아니라, 입점업체가 표시제도를 숙지하도록 고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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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편집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10월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관련 발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안내 이미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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